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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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한 사유(신축건물 등)를 매매·시효취득 같은 등기必 사유와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법률행위(제186조·등기必)와 법률규정(제187조·등기不要)으로 분류
- '판결'은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임을 적용해 현물분할판결을 걸러냄
-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1항 특칙으로 등기必임을 확인
- 신축건물은 판례상 원시취득으로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임을 확인
〈정답 ③〉
건물신축은 원시취득이라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고,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라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자가 보존등기 없이 원시취득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이므로 확정판결로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해 등기 없이 각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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