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 지상권의 양도
-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과세대상 자산·권리와, 제88조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예외(환지처분 등)를 구분해서 골라내는 문제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환지처분만 양도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갈라진다.
- 선지별로 제94조가 열거한 항목(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환지처분처럼 '양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항목은 제88조의 양도 개념 예외조항으로 별도 확인
〈정답 ②〉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 자체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호 가목):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 양도소득세는 제94조가 열거한 자산·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만 매겨지는데, 환지처분은 애초에 양도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제94조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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