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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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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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취소 제도 전반(법정추인 사유의 요건, 제한능력자의 상환책임 범위, 착오취소에서 상대방 악용 시 중과실 예외)을 묻는 이론형 조합 문항이다.
- ㄱ: 제145조 제2호(이행청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행한 경우만을 전제로 함을 확인해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제외됨을 판단
- ㄴ: 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상환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악의라도 동일함을 확인
- ㄷ: 제109조 제1항 단서(중과실 시 취소불가)와 상대방 악용 시 예외를 구분해 판단
〈정답 ③〉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제145조 제2호)로 인정되려면 그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처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선의든 악의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는 제141조 단서 그대로다.
- 제145조 제2호(이행의 청구)와 제5호(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여기 해당 안 됨(ㄱ)
- 제141조 단서: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 — 이자를 붙여 전액 반환하는 것 아님(ㄴ)
오답선지 해설1
- ㄷ ✕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규정이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함정2
- '이행청구'라는 단어만 보고 법정추인 사유라 단정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면 취소 못한다'는 원칙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취소 불가로 오판하기 쉽다 — 악용 시에는 중과실 무관하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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