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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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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