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처럼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그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대금지급·소유권이전 등 계약상 본래의 채무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본래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이 협력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 자체를 소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