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매수
협의(協議) 매수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공익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필요하여 토지 소유자와 대화(협의)로 가격 등 조건에 합의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이용의무를 위반한 토지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에서 매수할 자(선매자)를 지정해 그 토지를 협의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協議) 매수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공익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필요하여 토지 소유자와 대화(협의)로 가격 등 조건에 합의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이용의무를 위반한 토지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에서 매수할 자(선매자)를 지정해 그 토지를 협의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