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경매
호가경매(呼價競賣)란 부동산경매의 매각방법 가운데 하나로,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 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1항).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세 번 부른 뒤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매각을 허가할지는 뒤의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정한다. 부동산의 매각방법에는 호가경매 외에 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고 집행법원이 그중 하나를 정한다.
호가경매(呼價競賣)란 부동산경매의 매각방법 가운데 하나로,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 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1항).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세 번 부른 뒤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매각을 허가할지는 뒤의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정한다. 부동산의 매각방법에는 호가경매 외에 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고 집행법원이 그중 하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