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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경매

호가경매(呼價競賣)란 부동산경매의 매각방법 가운데 하나로,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 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1항).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세 번 부른 뒤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매각을 허가할지는 뒤의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정한다. 부동산의 매각방법에는 호가경매 외에 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고 집행법원이 그중 하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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