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호선(互選)이란 위원회 등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외부의 임명 없이 그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거나 합의하여 자신들 중 한 명을 대표자(예: 위원장)로 뽑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이 호선을 정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 「공인중개사법」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