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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

형성판결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판결로서,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형성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이러한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예: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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