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호). 대통령령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환토·정지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으로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옹벽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1조 제2항 — 각 호의 단서 생략).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