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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권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권리의 발생·변경·소멸)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등이 대표적이며, 일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과가 발생한다(채권자취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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