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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역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이나 전부 환지방식으로,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전부 환지방식에서 혼용방식이나 수용·사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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