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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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사업을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할 때 따라오는 부수 제도들 — 시행방식 변경, 수용요건,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공급·매각제한,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 을 하나씩 짚어 옳은 것을 고르는 종합 문제다.
- 선지별로 논점을 분리해 각각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①은 시행방식 변경의 허용 방향(혼용→수용·사용 가능 여부)을 확인
- ②는 수용요건 적용대상이 민간시행자인지 공공시행자인지를 구분
- ③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주체 제한 여부 확인
- ④⑤는 원형지 관련 매각제한기간·선정방법 수치를 확인
〈정답 ④〉
원형지개발자(국가·지자체는 제외)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과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이 금지되는데, 지방공사는 이 매각제한을 받는 자이므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매각이 가능하다.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6항 — 원형지개발자(국가·지자체 제외)는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 매각 금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3항: 그 기간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제1호)과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제2호) 중 먼저 끝나는 기간
- 지방공사는 매각제한 적용대상(국가·지자체가 아님)이지만,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충족되어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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