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이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물건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유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정해지고, 환매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며, 환매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후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다시 사들이는 것도 환매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