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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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약

환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맺어, 일정 기간 내에 대금 등을 반환하고 매매의 목적물(주로 부동산)을 다시 사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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