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직권말소·회복등록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신청기간 숫자를 바꿔치기한 함정이 정답 지점이다.
- 말소 통지 요건(원상회복 불가·다른 지목화 가능성 없음)과 통지 의무를 확인
- 소유자 미신청 시 직권말소 기간이 90일인지 수치를 대조
- 회복등록의 근거자료와 정리결과 통지대상을 순서대로 검증
〈정답 ④〉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그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 제2항 —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말소함
-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함(재량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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