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정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9가지 유형과 관련 판례 법리를 사례로 판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직접거래 금지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vs 효력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유형에 대응시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분양권·분양계약서·미등기 부동산 관련 선지는 판례가 금지행위로 보는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대조한다
- 직접거래 금지규정의 성격을 판례(단속규정, 사법상 유효)에 따라 판단해 틀린 선지를 특정한다
〈정답 ④〉
직접거래·쌍방대리를 금지한 규정(제33조 제1항 제6호)은 단속규정이다. 판례상 이를 위반한 거래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를 '효력규정'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
- 위 금지규정의 성격에 대해 판례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해 성립한 거래라도 그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본다(대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 따라서 '효력규정'이라는 서술은 판례의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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