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근저당권자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순위가 나중인 근저당권자를 말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함께 확정된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순위가 나중인 근저당권자를 말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함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