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담보권자
담보목적물(부동산 등) 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순위가 뒤에 있는 담보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귀속정산)할 때 후순위담보권자에게도 실행통지의 효력이 미치며, 근저당권의 경우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담보목적물(부동산 등) 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순위가 뒤에 있는 담보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귀속정산)할 때 후순위담보권자에게도 실행통지의 효력이 미치며, 근저당권의 경우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