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권리자
후순위권리자란 원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뜻하는 개념이나, 등기실무에서는 더 넓게 어떤 권리(예: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등기되어 우선순위가 뒤지는 권리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예컨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승낙서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그의 승낙(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