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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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주체별로 구분해 묻는 문제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이 언제 고정되는지를 판례로 확인시킨다.
- 경매신청 주체가 근저당권자 본인인지 후순위자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후순위자 신청의 경우 판례가 정한 확정시점(매각대금 완납 시)을 적용한다
〈정답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채무자·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채무의 소멸·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357조 제1항
- 선순위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는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담보권 실행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본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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