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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

같은 부동산 위에 이미 다른 저당권(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나중에 순위(등기 순서)를 얻어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을 나눌 때,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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