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직접 매도인(제3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간에 약정하여 매도인이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형태의 명의신탁이다(매도인-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3자 관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직접 매도인(제3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간에 약정하여 매도인이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형태의 명의신탁이다(매도인-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3자 관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