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을 기본틀로 제시한 뒤, 매도인의 인식·의도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 법리까지 묻는 문항이다.
- 먼저 사안이 계약명의신탁(乙이 자기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 체결)임을 확인하고 매도인 丙이 선의였음을 표시에서 확인한다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기본 법률관계(수탁자 유효취득, 소유자=수탁자,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만 가능)를 각 선지에 대입해 판별한다
- 제3자 처분·아들 명의 특례 등 파생 쟁점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8조와 대조해 소거한다
-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신탁사실을 알고 매매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던 경우의 예외 법리(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재구성)를 적용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甲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식은 乙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은 甲·丙 사이의 매매(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로 취급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구분하는 전제가 됨
- 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10.28. 2010다52799).
- 이 경우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되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매도인 소유 복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가 적용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