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1필지(筆地)란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번을 붙여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으며,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그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