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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차임액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누적 합계가 차임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 것을 뜻한다(반드시 두 달 연속일 필요는 없고, 누적 연체액이 2개월분에 도달하면 충족됨). 민법상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에서는 이 정도의 연체가 계약해지·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 연체가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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