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효력을 구분소유적 공유, 배우자 특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제수단 세 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명의신탁 정의에서 제외되는 유효한 형태임을 아는지 확인
- ㄴ은 제8조 배우자 특례의 요건(목적 없을 것)이 충족되면 유효라는 점을 확인
- ㄷ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신탁자는 대위청구만 가능하다는 구조를 확인
〈정답 ④〉
배우자 특례(ㄴ)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말소청구(ㄷ)가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로 물권을 등기해도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무효 원칙)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그 등기는 유효(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다만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만 제4조에 따라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ㄷ)(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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