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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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개 중 하나를 변형해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지적현황측량의 대비 대상 도면(지적도·임야도)을 지형도로 바꿔 놓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실시 사유와 대조한다
- ③은 시행령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 문언(지적도·임야도 대비)과 비교해 '지형도'로 바뀐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③〉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다.
-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유가 시행령 제18조이며 대상 도면은 지적도·임야도로 한정됨
- 지형도는 지적측량과 무관한 일반 지형 표시 도면으로, 지적현황측량의 대비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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