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① 등록전환측량
- ② 신규등록측량
- ③ 지적현황측량
- ④ 경계복원측량
- ⑤ 토지분할측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측량의 여러 종류 중 목적을 정의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명칭을 고르게 하는 문제로,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등록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발문의 키워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를 지적측량 종류별 목적과 하나씩 대조한다.
- 경계복원측량(등록경계를 지상에 재현)과 지적현황측량(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 표시)을 목적의 방향으로 구별한다.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측량은 각각 등록 사유가 다르므로 '현황 대비'라는 표현과 맞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상 지적측량 종류 구분
- 경계복원측량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것과 달리, 지적현황측량은 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하는 확인 목적의 측량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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