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고르는 문제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와 참고자료인 연속지적도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다.
- 선지마다 제23조 제1항 각 호·목에 대응하는 실시 사유를 찾아 대응시킨다
- ③의 '연속지적도'가 경계점 복원의 근거가 되는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와 다른 문서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한다
〈정답 ③〉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축척이 작아 편집된 참고용 지도인 연속지적도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
- 여기서 복원 대상 경계점은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의미
-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성과가 아니라 편의상 인접 도면을 이어붙인 참고자료에 불과해 그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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