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① 신규등록
- ② 분할
- ③ 지목변경
- ④ 등록전환
- ⑤ 소유자변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이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 법 제2조 제28호의 '토지의 이동' 정의에서 대상이 '토지의 표시'임을 확인
- 선지 중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이 모두 토지의 표시 변경 항목인지 대조
- 소유자변경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사항이므로 이동 종목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28호: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소유자변경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소유자 사항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와 무관해 이동 개념에서 빠짐
- 등기부 등본 등 등기 내용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통지받아 정리하는 사항이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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