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4번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이 문항은 그 대위 가능자 4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유형에 없는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가 열거한 대위신청권자 4유형을 각 선지와 대응시킨다
- 선지 중 법정 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를 찾아낸다
〈정답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신청 대위권자 4유형에 들어있지 않다. 법이 정한 대위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지,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이 아니다.
- 신청 대위권자는 법 제87조 각 호에 열거된 4유형뿐 — 공공사업 지목 전환 토지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취득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 선임 대표자)·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 채권자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위 4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인은 대위 신청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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