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 절차와 지적공부 정리·통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적정리 통지의 기산점과 기간(15일/7일)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⑤의 통지기간 '30일'을 규정상 '15일'과 대조해 확정
- 나머지 선지는 각각 분할신청기간, 직권정정, 소유자정리 결의서, 등기촉탁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두 기간을 구분해 암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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