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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시행 2007.10.29

제17조 (수수료, 영수증) ①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수수료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중개사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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