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