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 ①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③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 ⑤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행위 범위와 보수 지급시기 등 실무규칙의 핵심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대리권 범위(적극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보수 지급시기 규정(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을 매각허가결정일과 구분해 정답을 찾는다
〈정답 ④〉
보수의 지급시기를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 때 정하는 기준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 매수신청대리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5항)
- 매각허가결정일은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날이고, 대금지급기한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법원이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두 날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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