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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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등록 결격, 확인·설명 의무의 보존기간, 보수 영수증 작성, 재등록 제한 등 규칙상 세부 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의 숫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대리권 범위(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와 자격 결격(소속공인중개사 배제)을 먼저 확인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숫자(3년 vs 5년)를 사건카드 보존기간과 비교해 오류 여부 판단
- 보수 영수증 작성 의무와 재등록 제한 예외 규정을 순서대로 검토
〈정답 ③〉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년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과 혼동한 수치로, 이 규칙은 사건카드(제15조 제1항)와 확인·설명서 사본(제16조 제2항)의 보존기간을 모두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함
- 그 사본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함(규칙 제16조 제2항) — 선지는 3년으로 기재해 틀림
- 사건카드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규율됨
오답선지 해설4
- ①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는 규칙이 정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다(규칙 제2조 제5호).
- ②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별도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규칙 제5조 제1호).
- ④ ○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뒤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규칙이 정한 그대로의 의무다(규칙 제17조 제3항).
- ⑤ ○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규칙 제6조 제1호)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규칙 제6조 제1호 단서, 제21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보존하여야 한다.
함정2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과 혼동하기 쉬운데, 매수신청대리 규칙에서는 확인·설명서 사본과 사건카드의 보존기간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등록취소 사유별로 재등록 제한기간(3년)이 적용되는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사유(폐업신고로 인한 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⑤을 틀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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