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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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