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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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