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5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공법 64번
제25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6년 공법 101번
제25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10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