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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시행 2014.05.21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2012.2.1>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법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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