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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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