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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시행 2016.01.27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5.1.6> ②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2.2.1, 2013.3.23> ③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신설 2012.2.1, 2014.5.21, 2016.1.27, 2016.1.19>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문언으로 출제: 2016공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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