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 분납 기준금액, 고지서 기재방식, 신고납부 절차를 한 문항에서 종합 확인하는 문제로 숫자·용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숫자·용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제16조(부과징수)·제20조(분납)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율 구간과 분납 기준금액(250만원)을 혼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고지서 기재방식이 '합산'인지 '구분'인지 조문 문언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 정부부과 결정과 동일한 기간)
- 같은 조항 후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제16조 제1항의 정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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