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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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