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별표 3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 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4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인 경우 |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6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액 |
|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액 | |
| 4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인 경우 |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 액 |
| 4년 이상 5년 미만 |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액 | |
| 5년 이상 6년 미만 |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액 | |
| 6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