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별표 3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 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보유기간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상인 경우-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인 경우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보유기간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상인 경우-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액
3년 이상 4년 미만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액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인 경우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 액
4년 이상 5년 미만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액
5년 이상 6년 미만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액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주택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