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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시행 2013.06.19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3.13> 1.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삭제<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4.3.29>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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