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1년이 되는 날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②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문언으로 출제: 2016년 공법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