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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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