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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시행 2015.07.01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2014.6.11, 2014.12.23, 2015.3.30, 215.12.22>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2015.3.3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5공법 110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시행 2014.09.18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2014.6.11>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법 105 · 2014공법 107 · 2014공법 110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시행 2013.06.19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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